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고 매월 약 100만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 하겠습니다. 딱 한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목차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납입 중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증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한 후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액 조회 하게 되면 현재의 물가와 미래의 물가를 계산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확인만하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령 나이보 일정한 조건에 대해서 1년에서 5년 전에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경우보다 지급률이 떨어집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나이가 만 55세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3. 나이가 만 5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일 것
지급 나이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년씩 조기 지급을 받을 때마다 6%씩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상적인 나이보다 1년에서 5년 늦게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1년을 늦게 받을 때마다 1년씩 7.2%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을 늦출 때마다 0.6%를 더해서 1년에 7.2%, 5년을 늦추게 되면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국민연금을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월 21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분은 2014년 5월부터 144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을 사용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신청하는게 더 좋습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 이직등으로 국민연금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납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그만큼 납입액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령액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납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만 60세 미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업주부입니다.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임의가입제도를 사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도록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서 최고 수급액을 받은 가구는 최고 332만 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가구도 1000 가구가 넘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계속은 연기연금제도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 뿐이지만 임의가입 계속 제도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65세까지 계속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후 5년 더 보험료를 납부하여 65세 이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기간이나 출산, 실업등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 크레딧은 회사를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그대로 채울 수 있고 끊기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전 퇴사 3개월 전의 평균 임금 50%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부터 만 60세 미만의 나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됐다면 출생 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
---|---|---|---|
출생년도 | 수령 나이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3년 국가건강검진 예약 방법 및 대상자 조회 방법
👉 2023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신청방법, 사용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