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발급도 간단하고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매매등 거래 및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및 열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아래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링크를 눌러서 빠른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를 한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전입 신고 및 세대주 변경등을 하게 되면 핸드폰 및 스마트폰으로 문자 알람을 보내주는 통보 서비스 신청도 부동산 및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신청하기 링크를 누르면 빠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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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깡통 전세 및 역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사기 및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전세를 볼 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저당이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은 아래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링크를 누르면 빠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링크를 눌러서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누릅니다.
👉 열람하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조회 할 주소를 입력합니다. 토지와 건물 모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넣고 조회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상세 주소가 나오게 되고 지도와 현재 등기사항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상태를 누르게 되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 등기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 등기의 모든 내역을 열람 및 발급하고 싶다면 전부를 선택하고 현재의 소유 현황만 정리하고 싶다면 일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 회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등기소 방문과 인터넷 발급 가격이 다릅니다.
👉 열람 : 1,200원
👉 발급 : 1,200원
👉 열람 : 700원
👉 발급 : 1,000원
등기소 방문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인터넷 발급으로 진행하면 더욱 저렴한 수수료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많은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계약을 하거나 전세를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피해 보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전입신고, 세대주변경등을 하게 되면 핸드폰 및 스마트폰 문자로 무료로 알람을 보내주는 통보 서비도 전세 사기 및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링크를 누르면 빠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에는 다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기록
👉 갑구 :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압류등의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와 등기목적, 등기 이유등이 나오게 되며 현재의 부동산 소유주, 공동 명의일 경우 공동 명의자가가 누구인지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을구 :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 외적인 부분으로 권리 관례를 표기합니다.
을구 항목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은 근저당이며 보증금 금액이 커지는 전세 계약 시 근저당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록 열람 및 발급합니다.
👉 계약 체결 전, 중도금 납부 시, 잔금 납부 당일까지 한번 더 열람해서 바뀌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자가 임대인 또는 매도자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건물 소유주와 계약자가 가족 관계라면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계약 시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 갑구에 가등기, 가입류, 압류, 등기등 다른 등기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을구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 되어 있는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가 좋고, 금액이 좋고, 지금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고 하는 중계인인 때문에 필요한 절차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 때문에 부동산 사기 및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발급해도 부동산 사기 및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으니 아래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링크를 눌러서 빠른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을 하게 될 경우 무료로 핸드폰 및 스마트폰 문자로 알람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무료 통보 서비스도 전세 및 부동산 사기를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하기 링크를 누르면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링크 및 빠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및 부동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이나 전세 계약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