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주차 단속이 강화 되는 법률이 시행 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법률이 강회되는 것인데 법률을 참고하셔서 과태료를 내는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의 5대 구역에서 "인도"가 추가되면서 6대 구역으로 확장이 되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은
1. 소화전 5 미터 이내
2. 버스 정류장 10 미터 이내
3. 교차로 모퉁이 5 미터 이내
4. 초등학교 정문 앞
5. 횡단보도
6. 인도 (추가)
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6대 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일부에서만 운영 되었던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신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구역이나 지자체별로 주정차 단속 시간이 1분에서 30분 사이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지만, 7월부터는 1분으로 모두 통일됩니다.
따라서 1분이 지나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시 신고하는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어집니다.
10분간 6대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면 10번의 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단, 운영시간 및 과태료 기준은 각 지자체에 맡기고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기로 합니다.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기존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이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으로만 신고가능
개선 : 정지선부터 횡단보다 면적까지 모든 지자체 통일
로 변경되며 과태료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구역 위반
승용차 : 4만원
승합차 : 5만원
소방 표지물 내 위반,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
승용차 : 8만원
승합차 :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용차 : 12만원
승합차 : 13만원
운전자 사이에서는 주차장이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린 후 단속을 하거나 차량을 구입시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차량 대수를 제한 하는 제도를 먼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저 역시 운전을 하는 입장이지만 주차장.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주차장을 돌아보면 대부분 만석이거나 운영을 하지 않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참 돌다가 주차를 하거나 또는 건물에 들어갔다가 차량이 많아서 회차 시간을 지나는 일도 많습니다.
주차 단속도 좋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린 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게 순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한달간은 계도 기간으로 주의조치로 끝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