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나갈 때, 또는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속도가 아슬아슬할 때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는데는 2주가 넘게 걸리는데 아래 과속 단속 조회하기 링크를 누르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단속을 빠르게 지금 즉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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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걸렸는지)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에 걸렸는지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오는지 궁금하거나 조회하고 싶다면 아래 과속 단속 조회하기 링크를 누르면 지금 바로 즉시 과속 카메라 단속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위 링크를 눌러서 과속 단속 조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에 조회 - 최근 단속 내역 또는 왼쪽 하단에 최근 단속 내역을 누릅니다. 카카오톡등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래로 내리고 차량 번호에 조회하고 싶은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및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럼 바로 하단에 단속당한 위치와 시간, 차량의 번호까지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서버 전송이나 정산 등의 사유등으로 바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날 조회를 하게 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상단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최근 단속 내역을 포함한 미납 또는 납부한 과태료와 범칙금, 운전면허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단 메뉴 중 신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긴급상황으로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신청 및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주게 됩니다.
과속 카메라에 단속의 기준은 도로의 속도보다 약 10% 넘게 운행을 했을 때입니다.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와 단속 장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약 10% 정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 30Km/h 이내
👉 고속도로 : 100 Km/h 또는 110km/h
👉 1차로 일반 도로 : 60Km/h 이내 (주요 도로 : 50Km/h, 이면도로 30Km/h)
👉 2차로 일반 도로 : 80Km/h 이내
단, 도로 상태에 따라 지차체에서 속도의 제한을 더 둘 수 있으니 표지판 및 안내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 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중가산금 (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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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초과 | 40,000 원 | 1,200 원 | 체납시 매월 480 원 가산 | 70,000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0,000 원 | 2,100 원 | 체납시 매월 840 원 가산 | 122,500 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0,000 원 | 3,000 원 | 체납시 매월 1,200 원 가산 | 175,000 원 |
60Km/h 초과 | 130,000 원 | 3,900 원 | 체납시 매월 1,560 원 가산 | 227,500 원 |
승합차의 경우 승용차 과태료 금액의 1만 원을 더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속도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때 바로 조회 할 수 있는 방법과 속도 위반 과속 단속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초행길이나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못줄였을 때 속도 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과속 단속 조회하기 링크를 누르면 빠른 조회할 수 있으며 즉시 바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