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및 해외 출장등으로 출국해야 할 때 비자 발급 방법과 미국 무비자 입국,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자는 방문하려고 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허가증입니다. 해당 국가에 방문 및 입국을 해야 한다면 비자를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부 국가는 비자 없이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비자 확인하기 링크를 누르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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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및 출장등으로 해당 국가에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비자 확인하기 링크를 누르면 비자가 필요한 국가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의 리스트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 위 링크에 들어간 후 단축키 Ctrl + F를 눌러서 해당 국가를 검색하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지 며칠간 유효한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지 않아서 입국이 거부될 경우 비행기 티켓 및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외여행 및 출장 전 비자 확인하기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지고 있는 여권의 종류에 따라서 입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여행, 방문, 경유 등의 비 영리 목적일 때 적용이 되며 비자 면제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 방문 목적에 따라서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국가에 입국하기 전 아래 주한공관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비자는 방문하려는 해당 국가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국가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주한 대사관의 전화번호와 메일주소,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검색이 가능한 주한 대사관은 아래 주한 공관 문의하기 링크를 누르면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비자 신청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발급을 원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어떤 신청서를 준비해야 할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비자 종류 및 서류 링크를 누르면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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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 40 달러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 60 달러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더블비자 | 70 달러 |
입국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비자 | 90 달러 |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 | 비자 수수료 면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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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
스웨덴 |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이스라엘 |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파라과이, 베냉,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멕시코, 알제리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몽골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
베네수엘라 | 외교 ·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필리핀 | 상용 또는 관광 목적(C-3 계열 전체)으로 체류기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호주 | 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
독일 |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활동(E-7)자격의 비자 |
중국 |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과 그들의 동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A-1, 재임기간, 3년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발급하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단기일반(C-3-1) 복수비자 |
홍콩, 프랑스 | H-1(관광취업) |
미국 | 외교(A-1), 관용(A-2) 내지 협정(A-3) |
미국에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거나 ESTA 이스타 (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스타만 받으면 미국은 비자 없이 방문을 할 수 있으니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행, 환승이라도 이스타를 발급받아야 하니 미국을 방문하실 분은 지금 바로 아래 이스타 발급받기 링크를 눌러서 빠르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국 공식 이스타 홈페이지는 위 링크 하나뿐이며 다른 사이트는 이스타 발급 수수료 외의 대행 수수료를 받는 업체입니다. 이스타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성명등만 입력하면 됩니다.
👉 오른쪽 상단의 언어 설정을 누르면 한국어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90일 이상 체류,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국의 청년들까지 상대방의 체결국에 방문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여행과 어학연수, 취업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킹홀리데이 비자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 번만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및 문의 사항은 아래 워킹홀리데이 비자 링크를 누르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