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반려동물 동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외여행이나 해외에 갈 때 지인이나 애견 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거나 환영을 갈 때 반려동물을 데려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반려동물도 동반이 가능한데 이때 입 출국 절차와 반려 동물 동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반려동물 동반 가이드 링크를 누르면 인천공항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기준 및 입 출국 가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목차
👉 동물보호법등의 시행 규칙에 따르며 맹견을 제외한 개, 고양이,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토끼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맹견은 출입국 목적으로만 가능 전용 케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 그 외 생물 및 동물(맹견 포함)은 전용 케이지가 필수 사항이며 출입국 목적으로만 동반이 가능합니다.
👉 단, 보조견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보조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동반이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 | 실내 | 실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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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역 |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 교통 센터 지하 단기 주차장 자기부상철도 역사 및 차량 내부 건물 운송수단등의 내부 |
커브사이드 장기 주차장 건물 외부 |
이용 기준 |
공통 사항 : 반드시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기된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 |
전용 케이지 사용시 동반 허용 부득이한 경우 50Cm 내외의 목줄 및 유모차 허용 단, 맹견은 전용 케이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시 안고 탑승 3개월 미만의 동물의 경우 안고 출입 허용 |
50Cm 내외 목줄 착용 및 유모차 사용시 동반이 허용 됩니다. 3개월 미만의 동물의 경우 안고 출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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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 및 처리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심하게 짖을 경우 타인 및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유의 해야 합니다. |
👉 실내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케이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 및 실내에서는 전용 케이지를 사용해서 이동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50Cm 내외의 목줄 및 반려동물 유모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목줄 사용 시 50Cm 내외 규칙
- 인천공항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 다른 이용객 및 여행객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50Cm로 하여 옆에 붙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맹견은 출입국 목적으로만 동반 허용
- 맹견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용 케이지를 이용해야 하며, 출입국 목적으로만 동반이 가능합니다.
- 맹견의 기준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 배변 처리는 즉시 처리
- 반려동물 동반 시 배변 봉투와 휴지를 미리 지참해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를 해야 합니다. 배변 봉투가 없을 경우 안내 데스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내 데스크의 위치는 아래 안내 데스크 위치 링크를 누르면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입국하려는 국가의 동물검역기관 및 대한민국 대사관등을 통해서 반려 동물에 대한 여행국의 검역 조건을 확인하고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각 국가별 대한민국 대사관은 아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 링크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의 전화번호와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 구분 |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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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준비 사항 | 외국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수출국 정부 기관이 증명한 검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항공기 내부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주는 세관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
반려 동물 검역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주는 세관신고서에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한 후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 수출국 정부기관 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반송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동물 검역 위치 및 동식물 검역 증명서 교부 장소는 아래 출발 시 동물 검역, 도착 시 동물 검역 링크를 누르면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