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친형이 세무사로 있는데 지금 기간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회 방법 현직 세무사의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링크를 누르면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2023년 연말 정산 미리 확인하는 방법
- 2023년 연말 정산 달라지는 점 & 더 받는 방법
이번 2023년 연말 정산에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소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링크를 누르면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위 링크를 눌러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 왼쪽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링크를 눌러줍니다.
👉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근무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에서 적용,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에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과 12월에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할지, 체크카드를 얼마나 쓸지 본인과 부양가족칸에 예상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아래로 내려서 Step 02 가기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에서 금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면 환급, -(마이너스) 없이 금액만 있다면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환급이 아닌 납부를 해야 한다면 화면 돌아가기를 눌러서 사용 예정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을 다시 넣어서 환급을 하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은 기간 동안 지출 조정이나 저축 상품 가입등의 조치를 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전까지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또는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작년에 8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 각 연도별로 총급여가 얼마나 늘어있는지, 소득공제와 과세 표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와 결정세액등의 부분도 자세하게 원 단위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로 신설 됐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환급을 해주면서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서 10만 원을 내면 약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까지 100% 공제
👉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 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낸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15%,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문화비와 대중교통 공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연말 정산 공제 | 2023년 변경되는 연말 정산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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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15% | 동일 |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 30% | 동일 | |
문화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
30% | 영화 관람료 추가 - 7월 1일 이후 관람부터 적용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
|
전통 시장 및 대중 교통 | 40% |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 대중교통 사용 80% 상향 |
공제한도도 변경이 됐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에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 급여 | 기본 공제 한도 | 추가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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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 300 만원 | 300 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 만원 | 200 만원 |
👉 연금 계좌 공제 한도 상향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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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최대 700만원) | 600 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최대 900 만원) |
👉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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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가 3억원 | 기준 시가 4억원으로 상향 |
기존 감면 한도 | 변경되는 감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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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 만원 | 연 200 만원으로 상향 조정 |
기존 과세 표준 | 2023년 변경되는 과세 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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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 세율 | 과세 표준 | 세율 |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 6% | 연 소득 1,400 만원 이하 | 6% |
연 소득 4,600만원 이하 | 15% | 연 소득 5,000 만원 이하 | 15% |
연 소득 8,800만원 이하 | 24% | 연 소득 8,800 만원 이하 | 24% |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와 돌려받는 방법, 그리고 변경되는 공제 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을 했을 때 미리 내야 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조금만 조정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눌러서 꼭 확인하고 조절 잘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