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금은 2023년 8월 2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특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빠른 신청 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신청하기 누르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의 위치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증빙서류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월세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받는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아래 링크에서 확인)
지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혜택을 받고 싶은 분은 기간을 아래에 알려드리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급(월 최대 20만 원)
방학기간이 있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을 지급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외하고 지급
📍 나이조건 :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만 나이 계산기
📍 거주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로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월세 환산액 계산 바로가기
📍 소득 및 재산조건
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자산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님 :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 제외 대상자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질문 :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지?
🍀 답변 :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며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
📍 질문 : 지원을 받는 중 계약 갱신 및 이사 등으로 월세가 달라진다면?
🍀 답변 : 이사를 하거나 계약이 갱신될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지자체에 변경 신청을 함
📍 질문 :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 답변 : 총지원금은 최대 240만 원이며 1년간 20만 원씩 지급
📍 질문 : 계좌입금 및 계약서는 본인 것만 가능한지?
🍀 답변 : 계좌입금 내역은 2촌 이내의 명의 통장도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본인 명의의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의 의 계약인 경우 거주 사실 입증이 되어야 함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에 신청 링크 남겨 드리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