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1년간 월 60만 원, 2년을 모두 근무할 경우 48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일시지급하여 최종적으로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단, 예산 한정적이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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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조회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른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운영기관 - 운영기관 조회를 눌러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신청하고 기업에서 일할 청년을 채용하면 됩니다.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전월부터 이전 1년간 직원수가 5명 이상인 기업
2.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직 또는 일용직, 파견업, 임금체불등 산업재해 발생등의 기업은 참여 제한
1. 해당 기업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만 15세부터 34세까지)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자, 외국인, 다른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청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구체적인 참여자격 및 요건등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후 2개월 이내 신청
1차 지원금 신청 후 3개월 후
이후 3차 역시 2차 지원금 신청 후 3개월 후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관련하여 가장 궁금하고 질문이 많은 사항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질문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에서 가입 기간이 정확히 12개월이 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지?
🍀답변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2개월 인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질문 : 최종학교에 방통대, 사이버대, 대학원도 포함되는지?
🍀답변 : 방통대, 사이버대, 대학원도 최종학교에 포함됨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방통대, 사이버대, 대학원의 재학 중인 자는 특성상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됨
📍질문 :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되는지?
🍀 답변 : 자영업을 폐업하고 최초로 취업한 경우 지원 대상이 맞음
📍질문 : 청년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지?
🍀답변 : 구직등록은 필수 사항이 아님
📍질문 : 산업재해 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을 정규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 대상인지?
🍀답변 : 현장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요건만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됨
📍질문 : 중견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함
📍질문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사업을 통해서 채용된 청년의 경우 기준하는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답변 : 다른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서 채용됐다 하더라도 도약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기준하는 피보험자수 산정에 포함됨
그 외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가장 질문이 많은 것만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알아봤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한정된 예산이 있어서 신청이 늦는 경우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