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신청방법이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실업급여도 신청하는 기간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4대 보험)이 가입된 회사를 180일 이상 다녔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2.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3.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번부터 3번까지의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병급여(부상), 훈련연장급여, 개인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선택한 후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에 들어가서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되어 있으면 확인이 완료됩니다.
이직확인서와 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 되었다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은 구직활동 시 올바른 취업의 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시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중간에 다음을 눌러야 하며 30분 동안 움직임이 없다면 로그아웃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마쳤다면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공단에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공단에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의 위치는 카카오맵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 방문한 후 담당자의 설명을 듣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일 66,000원이며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놓치면 무조건 손해니까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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