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3%가 붙게 돼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가산세와 체납처분을 받기 전에 빠른 납부를 하시길 바라며 주민세를 할인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는 컴퓨터(PC)와 또는 핸드폰, 은행, 지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PC)로 주민세 납부 방법
컴퓨터(PC)로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위택스로 들어갑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위 링크를 눌러서 위택스로 들어간 후 메인 화면에서 8월 지방세 캘린더의 주민세를 눌러줍니다.
개인분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자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눌러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래로 내려보면 자동적으로 내야 할 주민세가 나오게 됩니다. 내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주민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는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8월 주민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 핸드폰으로 납부하는 방법
핸드폰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스마트 위택스를 다운로드한 후 메인 화면에서 주민세를 누르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다운로드는 자신의 핸드폰에 맞춰서 아래 링크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위택스에 들어간 후 메인 화면에 있는 주민세를 누르게 되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납부하기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거나 ATM(자동 입출금기), 또는 무인 공과금 처리기를 이용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로로 납부하기
각 가정으로 온 지로에 있는 전용 납부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 기간은 사업자와 개인 각 각 다릅니다.
📍 주민세 개인 납부 기간
2023년 8월 16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 주민세 사업자 납부 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 주민세 미납 시 가산금
가산금 3%와 체납 처분
8월 31일이 지남과 동시에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서 주민세를 꼭 납부 하시실 바라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 개인 : 2023년 7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세대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
📍 사업소의 법인 또는 개인 :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수입이 8,000만 원 이상되는 사업체
📍 납부금액
👉 개인 : 약 1만 원
👉 개인사업자 : 약 5만 원
👉 법인 : 연 면적에 따라 세율 적용
주민세 할인 방법
주민세 할인은 고지서를 전자 송달을 신청하고 메일 또는 핸드폰 알림으로 받기만 해도 일정 금액 할인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전자 송달 신청을 하고 주민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눌러서 들어간 후 전자송달 신청을 눌러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하단에 있는 전자송달 신청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핸드폰 문자 또는 메일로 세금 알림이 오게 됩니다. 건당 250원에서 최대 800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납부 방법과 기간, 그리고 할인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납부 기간인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3%를 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꼭 주민세를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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